부모급여를 부모 계좌로 받아 다시 아이 계좌로 옮기시나요?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증여세 위험을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부모급여를 처음부터 아이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, 국세청에 정식 신고하는 것입니다. 2026년 기준, 월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세금 문제없이 완벽하게 자녀 자산으로 만드는 꿀팁을 공개합니다.
1. 왜 부모 계좌가 아닌 ‘아기 계좌’로 직접 받아야 할까?
현행법상 부모급여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. 이를 부모 계좌로 받아 자녀에게 이체하면 **’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준 것’**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처음부터 자녀 계좌로 직접 받으면 자산의 원천이 ‘국가 지원금’임이 명확히 증명되어 추후 자금 출처 소명 시 매우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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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세(0~11개월): 월 100만 원 지급 (연 1,2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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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세(12~23개월): 월 50만 원 지급 (연 600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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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: 2년간 받는 1,800만 원은 미성년자 비과세 한도(2,000만 원)에 육박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
2. 부모급여 아기계좌 수령 및 증여세 회피 4단계 전략
세무 조사의 위험을 없애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.
Step 1: 자녀 명의 입출금 및 주식 계좌 개설
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하세요. 이때 일반 은행 계좌와 증권사 계좌를 동시에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. 부모급여를 입출금 계좌로 받고, 이를 주식 계좌로 옮겨 우량주나 ETF를 매수하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Step 2: 복지로/정부24에서 수령 계좌 변경
이미 부모 계좌로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변경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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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bokjiro.go.kr) 접속 및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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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원서비스 신청] → [복지급여 계좌변경]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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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할 급여 선택 (부모급여, 아동수당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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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예금주를 ‘아동 본인’**으로 설정하고 아이 계좌번호 입력
Step 3: 국세청 홈택스 ‘증여세 신고’ (필수)
아기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‘유기정기금 증여’ 방식으로 신고하세요. 매달 들어올 금액을 미리 합산해 신고하는 방식으로, 한 번만 해두면 나중에 주식이 10배로 뛰어도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.
Step 4: 입금 메모 활용 및 증빙 자료 보관
계좌 이체 시 메모란에 ‘부모급여’, **’아동수당’**이라고 명확히 기록되도록 하세요. 국가 지원금을 모은 것이라는 증거가 됩니다.
3.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및 절세 비교
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,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부모 계좌 경유 시 | 자녀 계좌 직접 수령 시 |
| 자금 출처 |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 위험 | 국가 복지 자금으로 명확함 |
| 증여 시점 | 이체하는 매 순간 발생 | 수령 시점 또는 신고 시점 |
| 투자 수익 | 수익금 전체가 증여세 대상 가능 | 신고 후 수익은 비과세 |
| 권장 사항 | 추천하지 않음 | 적극 권장 (절세 핵심) |
4. “이것 모르면 세금 낸다” 주의사항 및 꿀팁
전문가들이 강조하는 ‘절대 놓쳐선 안 될’ 포인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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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00만 원 한도의 함정: 부모급여(1,800만 원)만으로도 한도의 대부분이 찹니다.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까지 아이 계좌에 넣으면 금방 한도를 초과하여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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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은 무죄: 2,000만 원을 증여 신고하고 그 돈으로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를 사서 1억 원이 되어도, 증가한 8,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. ‘원금’만 한도 내에 있으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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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일의 법칙: 계좌 변경 신청은 매달 15일 이전에 해야 당월 25일에 아이 계좌로 들어옵니다. 15일이 지났다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부모급여는 생활비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?
A: 부모급여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 부모가 아이를 위해 저축해 주는 것은 합법적이며, 이를 아이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자산 형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.
Q2. 증여세 신고, 꼭 돈이 들어오기 전에 해야 하나요?
A: 아닙니다. 돈이 입금된 후에도 가능하지만, 가급적 빨리(입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) 신고해야 가산세 위험이 없고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.
Q3. 아이가 둘이면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?
A: 네, 수증자(돈을 받는 사람) 기준이므로 자녀별로 각각 계좌를 개설하고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.
6. 결론: 지금 바로 계좌 변경부터 하세요!
부모급여를 아기 계좌로 받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재테크의 시작입니다. 세금 걱정 없이 아이에게 목돈을 만들어주고 싶다면, 지금 당장 복지로에 접속해 수령 계좌를 아이 명의로 변경하세요.
단 10분의 투자가 20년 뒤 우리 아이에게 수천만 원의 가치로 돌아올 것입니다. 예산이 소진되거나 제도가 바뀌기 전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세팅해 두시길 바랍니다.